이번에 BTS 슈가의 음주 전동 킥보드 운전이 화제인데요, 슈가측 사과문엔 전동 킥보드라고하고 경찰측에서는 전동 스쿠터라고 하고있는데 킥보드냐 스쿠터냐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전동 킥보드라면 면허 취소와 범칙금만 내면 되지만 전동 스쿠터인 경우, 면허 취소와 도로교통법 위한 혐의에 따른 추가 처분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럼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두 기기 모두 운전면허와 헬멧 착용은 필요한데 쉽게 분류해보면 전동 킥보드는 차체 중량이 30kg 미만, 최고 속도는 25km/h 이하여야 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일명 PM으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로 주행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동 킥보드처럼 보여도 속도 리밋을 해제해서 25km/h이상 속도가 나오거나 PM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직구 제품의 경우 무조건 원동기로 취급된다는 점 참고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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