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아닌 가족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돌봐줘야 하는 상황인데 무급으로 휴가를 내야 한다면 상당히 부담이 커집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입니다.
목차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지원 대상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일정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12월 16일까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 되며 아래의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돌봄 대상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 돌봄 대상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휴업, 휴원, 휴교, 개학 연기를 실시하여 정상적으로 등교하지 못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 기간은 제외)
-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경우
주의해야 할 부분으로는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여야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가족 돌봄 휴가 사용가능 기간
가족 돌봄 휴가는 연간 최대 2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하루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번에 나누어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취약계층과 한부모 가정의 경우 최대 25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 금액
가족 돌봄 휴가 지원 금액은 1일 5만원으로 근로자 1명당 최대 10일 이내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5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것인데요, 가정에 근로자가 2명인 경우 가족 돌봄 휴가가 10일 이상 필요하다면 2명에서 나누어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지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청 기간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의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21일(월) ~ 2022년 12월 16일(금)요일 까지이지만 신청기간 내에라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로그인 후 신청버튼을 눌러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PC로만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한 후 사업주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 또는 사업장의 관할 고용센터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가족 돌봄 휴가 신청 및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지원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꼭 지원해서 휴가 및 지원금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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