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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으로 휴가비 25만원 더 받아가세요

by NOTEBUG 2023. 5. 16.

경기도-노동자-휴가비-지원사업-썸네일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미리 휴가계획을 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거주 중인 근로자 중 조건이 맞다면 25만 원의 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인데요, 신청 조건과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지원 내용
  • 모집 대상 및 인원
  • 신청 기간 및 방법

 

 

지원 내용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K-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경기도에 거주 중인 근로자 중 조건에 해당된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가 15만 원을 내면 경기도에서 25만 원을 지원해 주어 총 40만 원의 휴가비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앙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라는 유사한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 20만 원+기업 10만 원 +정부 10만 원의 구조로 동일하게 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지만 중간에 기업이 끼어있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 다니냐에 따라 지원받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중간에 기업이 없고 본인부담도 5만 원 더 적은 15만 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 거주 중이신 분이라면 경기도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주체 : 경기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주체: 문화체육광광부)
근로자 15만 원 20만 원
기업 0원 10만 원
주체기관 20만 원 10만 원
총 금액 총 40만 원 총 40만 원

 

적립된 40만 원의 금액은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국내 관광/여행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모집 대상 및 인원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에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인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초단시간 노동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원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800명 초단시간 노동자 200명을 모집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2023년 5월 15일 오전 10시부터 5월 26일 오후 5시까지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문서만 인정된다는 점을 숙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단시간 노동장의 경우 근로시간을 필수로 표기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 등본, 초본
  • 소득금액 증명서
  • 근로사실확인 증명서(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 근로형태 표기 필수)

결과는 2023년 6월 9일에 신청자에게 개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은 031-259-4750번을 통해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사이에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관광공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내여행을 계획 중인 경기도 거주자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노동자-휴가비-지원사업-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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