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에 황색등이 들어왔을 때 멈추기도 그냥 지나가기도 애매한 일명 딜레마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그냥 지나가게 된 경우 과속 또는 신호 위반으로 카메라에 찍혔을 것 같아 찜찜했던 경우 한 번씩 있었을 텐데요, 이런 경우 온라인에서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목차
- 과속, 신호위반 조회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과속, 신호위반 조회는 얼마나 걸리나요?
- 과태료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과속, 신호위반 조회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과속, 신호위반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일명 이파인이나 교통민원24(이파인) 앱을 통해서 쉽게 가능합니다. 플랫폼만 다를 뿐 조회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가장 먼저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로그인,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등 다양한 방법 중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저는 간편 인증 중에서 통신사 PASS를 통해 인증을 진행했습니다. 본인인증 정보 입력 후 전체동의에 체크하고 인증 요청을 클릭합니다.
최근 단속내역 조회
다시 홈페이지 메인 화면으로 돌아오면 로그인 메뉴가 있던 자리에서 최근 단속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속 내역에 0건이 아닌 숫자가 표기되어 있다면 클릭하여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속, 신호위반 조회는 얼마나 걸리나요?
만약 오늘 과속, 신호위반을 했더라도 당장 오늘부터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단속 카메라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단속 후 영상기기 수거 및 판독작업을 거친 후 영업일 기준 3~5일 후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니 최대 일주일 정도 후에 검색해 보시고 조회내역이 없다면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태료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과태료 납부는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단속 내역이 조회된다면 납부할 과태료를 선택하고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중 본인이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이파인 홈페이지에서는 사전통지, 1차 기간 내의 과태료에 한해서 범칙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최근 단속내역은 무인단속 또는 캠코더로 단속된 자료라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운전자를 특정하여 범칙금으로 내면 금액이 조금 더 저렴하지만 벌점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은 과태료로 납부를 합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가 되며, 누적 점수가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본인이 범칙금으로 처리한 경우 과태료로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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