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취임하면서 대한민국 노인의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자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 기준 연령 변경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연금 및 복지 혜택 변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노인 장기 요양보험,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경로우대제, 노인 일자리,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노인 기준 연령이 75세로 상향되면, 65세에서 74세까지의 고령층은 이들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로 인해, 특히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령층의 인구는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노인회 이중근 회장은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년 퇴직 연장과 임금 피크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2. 기초수급자 자격 변화
소득 | 재산 | 근로 능력 | 부양 의무자 | |
생계급여 | O | O | O | △ |
의료급여 | O | O | O | O |
주거급여 | O | O | X | X |
교육급여 | O | O | X | X |
현재 기초생활보장제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은 소득, 재산, 근로 능력 등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특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급되지만, 노인 기준 연령이 75세로 바뀌면 기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혜택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65세에서 74세까지는 근로 능력이 없더라도 기초수급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증 장애인이나 장기 요양등급 판정자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거나 근로 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경제적 영향
노인 기준 연령이 75세로 상향되면, 일정 부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령층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층의 고용 연장 및 재취업 기회가 늘어나면 이들의 노동 시장 참여가 증가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고령층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고령층이 증가하고 복지 혜택을 받는 인구가 줄어들면 정부의 복지 예산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인 기준 연령을 75세로 상향하는 변화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고령층의 자립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복지 혜택을 받던 고령층에게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