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상병수당 이제 아플땐 돈받고 쉬세요

by NOTEBUG 2022. 4. 14.
반응형

몸이 아프거나 일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치료를 미루다 보면 초기에는 치료가 가능한 병도 나중에는 치료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상병수당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상병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상병수당이란
  • 시범사업 대상
  • 시범사업 내용
  • 상병수당 신청 방법과 지급 급액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이란 아프면 쉴 수 있는 유급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생계를 위해서 아파도 참고 일을 하다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OECD 38개국 중 미국과 우리나라만 제외하고 모든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2025년부터는 완전히 시행하겠다고 발표했고 5월부터 시작될 차기 정부에서는 더 빠른 도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범사업 대상

정부는 지난 4월 11일에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진행할 6개 지자체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시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로 2022년 7월부터 1년간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합니다. 따라서 올해 7월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상병 요건에 충족한다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내용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선정된 6개의 지자체를 2개씩 3개의 모형으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각 모형별로 수급 조건과 수급기간 등이 달라집니다. 

 

모형 1 - 근로활동 불가 모형 1

이 모형은 병원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 부상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무 중 골절을 당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병원에 입원한 날과 통원치료, 재택 치료한 기간 모두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이 7일이기 때문에 7일 내로 회복하여 복귀하는 경우는 수당을 받을 수 없고 1년에 최대 90일까지만 지급이 가능한 모형입니다.

 

예를 들어 상병으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기간이 100일이라고 한다면 7일을 제외하고 90일간 수당을 받고 나머지 3일은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일하지 못한 기간이 50일이라면 대기 기간 7일을 제외한 43일간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근로활동 불가 모형 1
입원 여부 제한 없음
급여  근로활동 불가기간
대기 기간 7일
최대 보장 90일
시범 지역 부천, 포항

 

 

 

모형 2 - 근로활동 불가 모형 2

이 모형은 모형 1과 거의 비슷하지만 대기 기간과 최대 보장일이 다릅니다.

근로활동 불가 모형 2
입원 여부 제한 없음
급여  근로활동 불가기간
대기 기간 14일
최대 보장 120일
시범 지역 종로, 천안

 

모형 3 - 의료 이용일수 모형

이 모형은 앞의 유형들과는 다르게 입원을 한 경우에만 상병수당이 지급되는 유형으로 입원과 관련된 외래진료일 수만큼만 지급이 됩니다.

의료 이용일수 모형
입원 여부 입원
급여  의료 이용일수
대기 기간 3일
최대 보장 90일
시범 지역 순천, 창원

 

상병수당 신청 방법과 지급 급액

상병수당의 신청 방법과 지금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상병수당 신청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병 발생
  2. 진단서 발급
  3. 상병수당 신청(건강보험공단)
  4. 자격 심사(취업여부 등)
  5. 의료인증 심사
  6. 급여 지급, 사후 관리

상병수당의 수급이 종료되면 근로 복귀 또는 수급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급액

상병수당의 지급 급액은 최저임금의 60%로 하루에 43,960원이 지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이 결정된 후에라도 소득상실, 근로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수당 지급 중지, 환수 및 향후 수급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지금까지 상병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이 하루빨리 전 국민 대상으로 적용되어 아파도 쉬지 못해서 건강을 해치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아프지만-출근하는-직장인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