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는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자격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해서 지원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요금 할인 지원대상
전기요금 할인 금액은 수급받는 지원금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여름철 7, 8, 9월은 2만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여름철 7, 8, 9월은 12,000원)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가 심한 장애인
-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 1~3급
- 독립유공자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위탁 아동 포함)
신청 방법
위 내용들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수급자나 차상위를 신청할 때 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못한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요금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 날씨민감계층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도 있으니 전기 도시가스요금 감면이 필요하신 저소득층인 분들이라면 꼭 알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전기세 도시가스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정책 중 하나인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전기세와 도시가스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잘 알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시 국고
dnjps.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