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일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면서 그에 따른 2차 추경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중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지급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지원 대상
- 지급 금액
- 신청 방법
지원 대상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으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정부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정이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금액은 수급하고 있는 급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계, 의료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면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원받고 교육,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은 4인 가구 기준 7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생계, 의료 급여 | 교육, 주거, 차상위, 한부모 급여 | |
1인 가구 | 40만원 | 30만원 |
2인 가구 | 65만원 | 49만원 |
3인 가구 | 83만원 | 62만원 |
4인 가구 | 100만원 | 75만원 |
5인 가구 | 116만원 | 87만원 |
6인 가구 | 131만원 | 98만원 |
7인 이상 | 145만원 | 109만원 |
지급 시기는 현재 7월 중에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6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나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전 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금 되는 것과 달리 긴급 생활지원금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이번 긴급 생활지원금은 이미 등록되어있는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하여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기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직접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정확하게 결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지급 일정이 정해지면 지자체에서 문자 알림 등으로 공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별도의 신청 필요 없이 자격조건이 된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조건이 되시는 분이라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글 추천
2022년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면 전기 도시가스 요금 할인 받으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