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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개인사업자 있는 경우 퇴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

by NOTEBUG 2022.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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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회사생활을 하면서 부업을 하는 직장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월급만으로는 돈을 모으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한 때 유행하듯 많이 시작했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하기 위해서도 개인사업자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직장생활과 개인사업자로 부업을 병행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사업자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기 전에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유지를 위해서 폐업, 휴업을 하기 어려운 경우는 약간의 편법으로 일시적으로 배우자나 가족과 공동 대표로 사업자 명의 변경을 한 후 본인은 사업자에서 빠져나오고 남은 사람을 단독 대표로 변경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단독대표 A > 공동대표 A, B > 단독대표 B

 

개인사업자가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이를 사업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동산 사업자가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으로 월세를 받고 있더라도 별도의 사무실이나 직원을 두지 않고 있다면 수급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수급 자격 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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