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는 이번에 새로 생긴 제도이지만 사실 기존에 있던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 통장, 내일키움 통장, 청년희망키움 통장, 청년 저축계좌)을 개편한 것입니다. 새롭게 개편된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는 상반기에 희망저축계좌 I, 희망저축계좌 II, 청년 내일 저축계좌가 있습니다.
목차
- 희망저축계좌 I 유형
- 희망저축계좌 II 유형
- 신청 기간과 방법
희망저축계좌 I 유형
상반기에 가장 먼저 시행되는 희망저축계좌 I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개요
희망저축계좌 I 유형은 매달 10만 원(최소 10~최대 50) 이상의 본인 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 원의 본인 적립금을 3년 만기로 납입을 하는 경우 원금 360만 원에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 원의 금액에 최대 4.5%의 높은 이율이 적용되어서 최종 1,440만 원+이자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매월 10만 원씩 3년 만기 납입시
- 본인 적립금 : 360만 원
- 근로소득 장려금 : 1,080만 원
- 합계 : 1,440만 원 + 이자(최대 4.5%)
지원 대상
- 나이 무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이며 가구원 중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함, 하지만 근로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가구원 전체의 총 근로 및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이어야 함.
- 예를 들면 3인 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3인 기준 중위소득인 약 419만 원의 40%인 167만 원 이하여야 하며, 실제 총가구원의 근로 및 사업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2022 기준 중위소득 표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 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기준 중위 소득40% | 777,924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1 |
기준 중위 소득 40%의 60% |
466,754 | 758,420 | 1,006,728 | 1,229,059 | 1,445,883 | 1,657,680 |
지원 시 확인 사항
희망저축계좌 I 유형에 지원하기 전 확인해야 하는 부분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3년 동안 계속적으로 근로를 유지해야 함
- 3년 후 생계, 의료수급자에서 탈수급하는 조건으로 만기 금액 지급
- 탈수급 시 탈수급 장려금 월 2만 원 정도 지급
- 자활근로 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시 매월 20만 원 내일키움 장려금 지급
- 자활근로 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시 매월 15만 원 내일키움 수익금 지급
10만 원 납입시 30만 원 지원금이 기존 제도보다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3년 동안 자활근로를 성실히 하는 경우 최대 2,722만 원 + 이자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희망저축계좌 II 유형
희망저축계좌 I 유형에 참여하고 탈수급하게 된다면 희망저축계좌 II 유형에 한번 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개요
희망저축계좌 II 유형은 매달 10만 원(최소 10~최대 50) 이상의 본인 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소득 장려금 1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기 후에도 소득요건에 따라 주거급여나 차상위계층의 유지가 가능하며
매월 10만 원씩 3년 만기 납입시
- 본인 적립금 : 360만 원
- 근로소득 장려금 : 360만 원
- 합계 : 720만 원 + 이자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거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가구
- 소득발생 기준 금액은 없으며 현재 근로,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함
지원 시 확인 사항
희망저축계좌 II 유형에 지원하기 전 확인해야 하는 부분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3년 동안 계속적으로 근로를 유지해야 함
- 직업역량 교육 10시간 및 사례관리 6회 이수
-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한 사용 용도 증빙 완료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소득 요건에 따라 주거급여, 차상위계층 유지 가능
- 자활근로 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시 매월 20만 원 내일키움 장려금 지급
- 자활근로 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시 매월 15만 원 내일키움 수익금 지급
10만 원 납입시 희망저축계좌 I 유형보다는 적지만 3년 동안 자활근로를 성실히 하는 경우 최대 1,980만 원 +이자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희망저축계좌는 I유형과 II유형의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신청 기간
희망저축계좌 I 유형
1차 : 4.6(수) ~ 4,20(수)
2차 : 5.2(월) ~ 5.19(목)
3차 : 6.2(목) ~ 6.20(월)
희망저축계좌 II 유형
1차 : 4.6(수) ~ 4.19(화)
2차 : 7.1(금) ~ 7.19(화)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 면, 동 사무소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및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문신청을 하신다면 방문 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희망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혜택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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