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은 예전에도 어려웠지만 최근 코로나로 인안 경기침체로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 취업 지원제도가 있는데요,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점이 있다고 하니 취업을 준비 중인 분이라면 잘 알아보고 신청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목차
- 국민 취업 지원제도란?
- 신청 대상
- 신청 방법
- 2022년부터 추가된 취업촉진수당
- 자주 하는 질문
국민 취업 지원제도란?
국민 취업 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업훈련, 일자리 소개 등을 필요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한 비용을 제공하는 제도로 2021년 1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연령, 소득, 취업 경험 등을 토대로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뉘며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
앞서 말했듯이 국민 취업 지원제도의 신청 대상은 연령, 소득, 취업 경험 등으로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뉩니다.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I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다시 나뉩니다.
유형 | 1유형 | 2유형 | |
조건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15~69세 (청년 18~34세) -재산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 소득무관) -취업경험 무관 |
-15~69세 (청년 18~34세) -재산 4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2년 이내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15~69세 (청년 18~34세) -재산 4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 120% 이하) -2년 이내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단, 청년은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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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취업지원 서비스와 최대 300만원의 구직 촉진 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 4천원) |
신청 방법
국민 취업 지원제도는 연중 상시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선착순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국민 취업 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가 국민 취업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모의 진단을 통해 간단하게 자가진단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번 없이 135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2년부터 추가된 취업촉진수당
2022년 1월부터 구직자들을 위해 새롭게 추가된 수당이 있는데요, 바로 취업촉진수당입니다. 이는 구직자가 보다 빨리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새롭게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지급요건 충족 시 1회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취업촉진수당은 별도로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놓치지 말고 잘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지급조건을 간단히 살펴보면 '구직 촉진 수당을 3회 차 이내로 수급하고 2022년 1월 1일 이후로 취업한 I유형 참여자'입니다.
- I유형에 해당
- 구직 촉진 수당을 3회 차 이내로 수급
- 2022년 1월 1일 이후로 취업
자주 하는 질문
Q.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도 국민 취업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오.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유형의 경우 :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 후
II유형의 경우 :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Q. 소득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지원자격 중 하나인 소득요건은 가구단위로 산정하며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입니다.
Q. 구직촉진 수당을 타인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오. 구직촉진 수당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새로워진 국민 취업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지 꼭 살펴보시고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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