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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육급여 달라진 점과 신청 방법 지급일 정보

by NOTEBUG 2022. 3. 11.

교육급여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에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이 있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교육급여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급여는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참고해주세요.

 

목차

  • 교육급여의 대상과 지원 범위
  • 2022년 교육급여 달라진 점
  • 교육급여 외 강화된 교육 지원 제도
  • 교육급여 신청 방법
  • 교육급여 지급일

 

 

 

교육급여의 대상과 지원 범위

교육급여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원 가능 대상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정에 초, 중, 고등학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가구원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월 972,460원 이하 월 1,630,043원 이하 월 2,097,351원 이하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월 2,560,540원 이하 월 3,012,258원 이하 월 3,453,502원 이하

 

교육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 활동 지원비
  • 입학금, 수업료
  • 교과서비

 

 

2022년 교육급여 달라진 점

 

교육활동 지원비

교육활동 지원비는 연 1회 제공되며 몇 년간 지원 금액을 꾸준히 올렸는데요 2022년도 3월 1일 기준으로 더 강화되었습니다.  저소득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 중, 고 평균 21% 정도 상승했습니다.

 

교육활동 지원비 인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021년도 286,000원 376,000원 448,000원
2022년도 331,000원 466,000원 554,000원

 

단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적용됩니다.

 

저소득층 학습 특별지원

올해에는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들이 집에서도 더 많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재비, EBS 콘텐츠 비용 등을 지원하는 학습 특별 바우처 1인당 10만 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니 참고해보세요.

 

 

 

교육급여 외 강화된 교육 지원제도

교육활동 지원비 외에도 교육 관련 개선된 지원제도들이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초등학생에게도 입학지원금을 지원하기도 하고 아동수당도 지급 연령을 확대했습니다. 2022년 1월 기준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되었고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 초등학생 입학금 지원(지자체별로 상이함)
  •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 4월 지급 시 1~3월 분도 소급 지급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대학생)
  • 직업계 고등학생 지원 강화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2021년 2022년
학자금 지원 5~8구간 5~6구간 : 368만원
7구간 : 120만원
8구간 67.5만원
5~6구간 390만원
7~8구간 350만원
기초, 차상위 520만원 첫째 자녀 700만원
둘재 자녀 등록금 전액
8구간 이하 다자녀 셋째 이 상 450~520만원 등록금 전액

 

직업계 고등학생 지원 강화

  • 자격증 취득 비용 1인당 50만 원 지원
  • 직업계 고등학생이 중소기업 취업 시 취업장려금을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

 

 

 

교육급여 신청 방법

교육급여의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하기 전에 교육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 통장사본을 제외한 서류들은 주민센터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하게 됩니다.

 

필요 서류 목록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 정보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저소득층 란에서 복지급여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동 인증서나 스마트폰을 통한 간편 인증 절차가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복지로홈페이지-메인화면
복지로홈페이지-교육급여-신청화면

 

그런데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기 전에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 보고 해당사항이 있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문의하세요.

 

  • 대상 아동의 부모 중 1명이라도 만 19세 미만인 경우
  •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간편/공동 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조부모 등)
  •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학생이 만 19세 이상인 경우

 

 

교육급여 지급일

교육급여는 연 1회 제공하며 보장이 결정되는 날짜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집니다. 매월 15일 이전에 보장이 결정된 경우는 동월에 지급액이 생성되어 23~25일에 지급됩니다. 16일 이후에 보장이 결정된 경우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날짜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연 1회 제공
  • 매 월 15일 이전 보장이 결정되는 경우 - 해당 월 23~25일 중 지급
  • 매 월 16일 이후 보장이 결정되는 경우 - 다음 월 23~25일 중 지급

 

교육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항목 중 입학금은 1분기 신청자에 한해 연 1회 제공되기 때문에 3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교육급여의 달라진 점과 신청 방법 수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급 자격에 해당이 된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세요. 주변에 해당 내용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내용을 공유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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