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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by NOTEBUG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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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근로를 해도 소득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과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정책입니다. 그럼 2022년 새롭게 변경된 근로장려금의 자격 조건, 신청 기간, 지급 급액,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원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신청자격과 기준을 완화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도 역시 더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외 대상자는 추가되었습니다.

 

가구 구성원과 소득 조건

가구의 형태는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는데요, 이 구분별로 소득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고 연간 총소득이 이 상한금액을 넘지 않아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상한금액은 2022년 일괄적으로 2백만 원 인상되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가구 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소득 상한금액(2021>2022)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2,000만원 > 2,200만원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 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자녀 및 70세이상 부모는 연금소득이 100만원 이하일것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 경우 연령제한 없음
3,000만원 > 3,200만원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3,600만원 > 3,800만원

 

재산 조건

가구 구성원과 소득상한금액이 자격에 맞더라도 재산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지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가구원 총재산이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함(넘는 경우 지급 X)
  • 가구원 총재산이 1.4억 원 이상인 경우 지급액의 50%를 감액
  • 가구원 재산으로는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등이 포함
  • 부채는 포함되지 않음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자 추가

이전까지는 의사와 전문직 사업자만 지급에서 제외가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도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고소득 직장인이 하반기에 입사했다면 1년 총소득 기준으로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되어 고소득자임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반기신청 총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1년에 1번 신청 가능합니다.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을 받게 되고, 소득 기준은 전년도 총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1년에 1번 신청
  • 5월에 신청 9월에 지급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어도 신청 가능
5월 9월
전년도 총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1년에 2번 신청 가능합니다. 상반기(1~6월)의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그해 9월에 신청하고 12월에 지급, 하반기(7~12월)의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받습니다.

 

  • 1년에 2번 신청
  • 3월 신청 6월 지급
  • 9월 신청 12월 지급
  •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

 

작년까지는 그 전년도의 하반기(7~12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3월에 신청하는 상반기 근로 장려금을 6월에 한번 지급 후 전년도의 총소득이 완전히 집계되는 9월에 잔여분을 추가로 지급했는데요, 올해부터는 6월에 일괄 지급합니다. 아래의 표를 보면 더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2021년(개정 전) 2022년(개정 후)
3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2020년 하반기 소득 기준)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2021년 하반기 소득 기준)
6월 근로장려금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
잔여분 정산
(2021년 총소득 기준)
9월 잔여분 정산
(2020년 총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가구 구분과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금액 계산이 복잡해지는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가구 구분 총급여액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단독 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x150 / 400
4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150만원-(총급여액등-900만원 ) x150 / 1100
홑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x260 / 700
700만원 이상~1400만원 미만 260만원
14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260만원-(총급여액등-1400만원) x 260 / 1600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x300 / 800
8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 300만원
1700만원 이상~3600만원 미만 200만원-(총급여액등-1700만원) x 900 / 1900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크게 4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타이틀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제도인만큼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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