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년 바뀌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정리(1월)

by NOTEBUG 2023. 1. 4.

최근 몇 년간 과도하게 치솟은 부동산가격이 최근 크게 하락하고 있고 거래절벽 현상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모든 지역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였고 취득세, 종부세, 소득세등 세율도 조절될 예정인데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 취득세
  • 양도세
  • 종부세
  • 대출 규제 완화
  • 임대사업자
  • 규제 지역 현황

 

 

취득세

취득세 중과 완화

주택 수에따라 크게 중과되던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가 완화됩니다. 2023년 1분기에 시행되며 잔금일 기준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조정지역]

  기존 변경
1주택 1~3% 1~3%
2주택 8% 1~3%
3주택 12% 6%
4주택 이상/ 법인 12% 6%

[비조정지역]

  기존 변경
1주택 1~3% 1~3%
2주택 1~3% 1~3%
3주택 8% 4%
4주택 이상/  법인 12% 6%

 

증여취득세 기준 변경

증여 취득세 기준이 공시지가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증여세가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증여 취득세 이월 과세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됩니다.

 

생에 첫 주택 구입자

챙에 첫 주택 구입자에 한하여 소득,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양도세

양도세 중과배제 기한 연장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추가로 최대 30%까지 중과되던 양도세의 중과 배제 기한이 연장됩니다.

기존 변경
2년이상 보유시 기본세율 6~45% + 최대 30% 중과 2년이상 보유시 기본세율 6~45%
23년 5월 9일까지 24년 5월 9일까지

 

분양권/입주권 단기 양도세율 완화

분양권/입주권을 단기간 보유하다가 매도하는경우 중과되던 세율이 완화됩니다.

기존 변경
1년 미만 보유시 70% 중과 1년 미만 보유시 45% 중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60% 중과 기본세율 적용(6~45%)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의 상향, 기본세율 인하 등 종부세가 전체적으로 완화됩니다.

기본공제금액 상향 

  기존 변경
1주택자 11억 12억
다주택자 6억 9억
공동명의 1주택자 12억 18억

 

기본세율 인하

기본세율이 안하되고 합산 공시가 24억 초과, 3 주택 이상 다주택자만 중과됩니다.

  기존 변경
일반 0.6~3% 0.5~2.7%
고가 3주택 이상 1.2~6% 1.2~5%

 

이 외에도 급격한 종부세 증가를 방지하기위한 세부담 상한 조정,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주택수 제외 과세특례주택이 추가됩니다.

 

 

 

대출 규제 완화

LTV 규제 완화

주탁수에따라 기존에 아예 불가능하거나 낮았던 LTV가 상향됩니다.

구분 지역 기존 변경
무주택 / 1주택
한시적 2주택
규제지역 20~50% 50%
비규제지역 70% 70%
다주택자 규제지역 0% 30%
비규제지역 60% 60%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면 금지되었던 주택담보 대출이 허용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형태의 특례보금자리론의 자격조건이 하향되고 대출한도는 상향됩니다.

 

  기존 변경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
대출 한도 3.6억원 5억원
소득 조건 7천만원 이하 없음

 

 

 

임대사업자

대폭 축소되었던 임대사업자의 세금 혜택이 추가됩니다. 

2023년 바뀌는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취득세
(85m²이하 분양 APT 추가)
60m² 이하 :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 200만원 이하 면제
60~85m² : 50% 감면
취득가액 조건 : 수도권 6억 이하 / 비수도권 3억 이하
*임대기간 10>15년으로 연장시 수도권 9억 이하 비수도권 6억 이하
종부세 주택수 합산 배제(조정지역 내 합산 배제 가능)
법인세 추가과세(양도차익의 20%) 배제
양도세 주택수 합산 배제
양도세율 중과 배제(조정지역 중과배제 가능)
장특공제 70%(건설형)
소득세 소형주택 소득세 세액 감면 연장
(2025년 말까지, 1호 75%, 2호 이상 50% 감면)

 

규제 지역 현황

현재 서울과 경기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은 25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이며 경기도는 과천시, 성남시(중원구 제외), 하남시, 광명시가 아직 조정대상 직역으로 남아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서울
조정대상지역-서울
조정대상지역-경기도
조정대상지역-경기도

 

 

지금까지 2023년 바뀌게 될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확정된 사항들이 아닌 부분도 많기 때문에 위 내용에서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