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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위소득 인상 결정

by NOTEBUG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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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및 다양한 복지혜택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번에 2023년도 중위소득 기준 인상이 결정되었는데요, 변경되는는 기준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 VS 2023 중위소득 비교

4인가구 기준  2022년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15년 이후 최고 인상률이며 기준 중위소득이 늘어난 만큼 각종 혜택을 받는 대상자도 늘어나게 됩니다.

 

  2022년 2023년
1인 가구 1,944,812원 2,077,892원
2인 가구 3,260,085원 3,456,155원
3인 가구 4,194,701원 4,434,816원
4인 가구 5,121,080원 5,400,964원
5인 가구 6,024,515원 6,330,688원
6인 가구 6,907,004원 7,227,981원

 

 

 

2023년 수급대상 선정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된 만큼 수급대상 선정기준도 인상되어 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주거급여는 기존 46%에서 47%로 추가로 인상이 됩니다. 금액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
(중위소득의 47%)
교육급여
(중위소득의 50%)
1인 가구 62만3367원 83만1156원 97만6609원 103만8946원
2인 가구 103만6846원 138만2462원 162만4392원 172만8077원
3인 가구 133만444원 177만3926원 208만4363원 221만7408원
4인 가구 162만289원 216만386원 253만8453원 270만482원
5인 가구 189만9206원 253만2275원 297만5423원 316만5344원
6인 가구 216만8394원 289만1192원 339만7151원 361만3990원

 

 

 

지금까지 2023년도 바뀌는 중위소득 금액과 수급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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