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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및 다양한 복지혜택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번에 2023년도 중위소득 기준 인상이 결정되었는데요, 변경되는는 기준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 VS 2023 중위소득 비교
4인가구 기준 2022년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15년 이후 최고 인상률이며 기준 중위소득이 늘어난 만큼 각종 혜택을 받는 대상자도 늘어나게 됩니다.
2022년 | 2023년 | |
1인 가구 | 1,944,812원 | 2,077,892원 |
2인 가구 | 3,260,085원 | 3,456,155원 |
3인 가구 | 4,194,701원 | 4,434,816원 |
4인 가구 | 5,121,080원 | 5,400,964원 |
5인 가구 | 6,024,515원 | 6,330,688원 |
6인 가구 | 6,907,004원 | 7,227,981원 |
2023년 수급대상 선정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된 만큼 수급대상 선정기준도 인상되어 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주거급여는 기존 46%에서 47%로 추가로 인상이 됩니다. 금액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0%) |
의료급여 (중위소득의 40%) |
주거급여 (중위소득의 47%) |
교육급여 (중위소득의 50%) |
|
1인 가구 | 62만3367원 | 83만1156원 | 97만6609원 | 103만8946원 |
2인 가구 | 103만6846원 | 138만2462원 | 162만4392원 | 172만8077원 |
3인 가구 | 133만444원 | 177만3926원 | 208만4363원 | 221만7408원 |
4인 가구 | 162만289원 | 216만386원 | 253만8453원 | 270만482원 |
5인 가구 | 189만9206원 | 253만2275원 | 297만5423원 | 316만5344원 |
6인 가구 | 216만8394원 | 289만1192원 | 339만7151원 | 361만3990원 |
지금까지 2023년도 바뀌는 중위소득 금액과 수급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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