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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마스크 해제? 이건 알아두세요

by NOTEBUG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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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해제-썸네일

2023년 1월 30일 0시, 코로나가 시작되고 마스크착용 의무화가 시작된  2020년 10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마스크착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뀌게 됩니다. 다만 전면해제가 아닌 일부 의무착용이 남아있는데요, 어떤 경우 실내마스크 해제가 적용되고 어떤 경우 착용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내마스크 해제되는 경우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시설, 의료기관, 약국과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한 일반적인 장소 대부분의 경우 실내마스크가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됩니다. 학교, 어린이집,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 대형마트, 쇼핑몰, 직장, 카페, 식당 등이 해당되는데요 각 기업이나 시설의 자율적인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내마스크 의무 유지되는 경우

위에 설명했듯이 의료관련 기관들, 대중교통은 실내마스크 의무가 유지됩니다. 다만 지하철역,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에서는 착용의무가 없지만 대중교통을 탑승하는 경우 의무 착용이 유지됩니다. 전세버스, 통근버스, 학교나 유치원 통학버스등 통학, 통근목적의 버스는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의무 착용이 유지됩니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의료기관
  • 약국
  • 대중교통수단

 

 

 

상황별 실내마스크 적극 권고 상황

실내마스크 의무가 해지되지만 상황에 따라 적극 권고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 19 고위험군이거나, 접촉하는 경우
  •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지금까지 실내마스크 해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아직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상황에 따라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과 올바른 손 씻기, 기침예절, 주기적인 환기로 감염 예방에 힘써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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