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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바뀌는 교통법규 6가지

by NOTEBUG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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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6가지 법이 7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면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부여하는 항목이 늘어났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은 늘어났고 범칙금은 상향되었기 때문에 더 주의할 필요가 있겠네요. 모르면 손해 보는 교통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어린이 보호구역 일시 정지 의무화
  • 블랙박스 스마트폰 촬영 영상 신고 강화
  •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단속
  • 보행자 우선도로 보호의무 위반
  •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 시간과 범칙금 상향
  •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어린이 보호구역 일시 정지 의무화

앞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라면 신호등이 없더라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횡당보도를 건너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7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이는 7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표지판

 

블랙박스 스마트폰 촬영 영상 신고 강화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기존 13개에서 26개로 늘어납니다. 촬영된 영상을 안전신문고나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추가된 항목은 7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존항목 추가항목
신호, 지시위반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보도통행 진로변경 금지 위반
중앙선침범 진로변경 방법 위반
지정차로 위반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전용차로 위반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속도위반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끼어들기 안전운전 의무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통행금지 위반
주정차 위반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등
고속도로 갓길통행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단속

흔히 로터리라고 부르는 회전교차로의 통행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 과태료, 벌점이 부과됩니다. 전에는 사고시에만 회전교차로 통과 방법 준수 여부로 과실비율을 따질 때만 사용했었는데요 이제 과태료, 벌점이 부과됩니다. 시행일은 7월 12일부터이며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전교차로 진입차량은 회전차량에 양보
  2. 회전교차로 진입 시 서행
  3. 회전교차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
  4. 대형차량만 화물차턱 이용
  5. 회전교차로 진입시 좌측 방향지시등 켜기
  6. 회전교차로 진출시 우측 방향지시등 켜기

 

회전교차로-안전수칙
이미치 줄처-도로교통공단

 

보행자 우선도로 보호의무 위반

지난 4월 바뀐 정책으로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 같은 도로에서는 보행자 통행우선권이 생겼습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을 우선적으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운전자가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는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7월 12일 부터는 보호자 우선 도로에서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8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 시간과 범칙금 상향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은 음주운전 등 면허정지 사유나 벌점 감경을 받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서 받는 교육입니다. 이 중 음주운전 3회 이상인 경우 4회, 16시간을 받던 교육이 12회 48시간으로 상향되었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은 기존 4만 원 또는 6만 원에서 10만 원 또는 1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7월 1일부터 실행됩니다.

 

  기존 변경
음주 1회 1회, 6시간 3회, 12시간
음주 2회 1회, 8시간 4회, 16시간
음주 3회 이상 4회, 16시간 12회,  48시간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가장 논란이 많은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입니다. 찾아보다 보면 간혹 잘못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정확한 정보로 잘 숙지하셔야 합니다.

 

  1. 전방 차량신호가 적신호인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
  2. 직진방향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 가능
  3.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경우 우회전 횡단보도에
    1. 보행자가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는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2. 보행자가 없다면 신호가 녹색이라도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3. 있지 않고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 일시정지(7월 12일부터 적용)

 

 

 

지금까지 7월부터 바뀌는 교통법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숙지하여 억울하게 범칙금, 벌금을 부과받는 상황을 예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7월-교통법변경-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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