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알아보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인데요, 이런 지원금을 처음 신청해보는 분들이라면 내가 이 분류 중 어디에 속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럼 저소득층과 차상위층의 기초생활수급자를 나누는 기준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저소득층
저소득층은 일반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의 기준이되는 중위소득은 매년 변동되며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2025년 가구원수 별 중위소득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 소득 (2024)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기준 중위 소득 (2025)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이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미약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100% 이상 120%인 잠재적 빈곤층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고정 재산이 있거나 가구원 중 부양할 수 있는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 수급자에 속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일컫는 말입니다.
저소득층 지원 혜택
저소득층의 생활비 지원은 크게 4종류로 나뉩니다. 같은 저소득층이라도 소득인정액의 금액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집니다. 50%에서 40%, 30%로 더 내려갈수록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소득인정액은 조건에 맞지만 부양의무자나 근로능력이 인정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합니다.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지원 | 지원 | 지원 | 지원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미지원 | 지원 | 지원 | 지원 |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 미지원 | 미지원 | 지원 |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미지원 | 미지원 | 미지원 | 지원 |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월 230만 원에 3인 가구인 경우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인 2,357,328원보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3%보다는 높기 때문에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연소득을 12로 나눈 것이 아니고 계산 방법이 따로 있긴 하지만 번거롭게 계산을 하지 않아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맞춤형 급여안내를 통해 좀 더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차이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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