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에 처음 만들어진 제도로 2023년에도 5월 1일부터 추가로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최소 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최소 360만원에서 1080만원까지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일은 하고 있지만 수입이 크지 않은 청년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자 본인이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에서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증의 경우 월 3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요, 3년간 납입 시 원금 360만원에 추가로 정부지원금 360만원~1080만원이 지급되고 거기에 이자까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본인 저축액은 최소 월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3년간 납입이 가능합니다.
일반 청년 | 수급자, 차상위계층 | |
월 납입금액 | 최소 10만~ 최대 50만 | 최소 10만~ 최대 50만 |
정부 지원금액 | 월 10 만원 | 월 30만원 |
최대 지원금(3년) | 360만원 | 1,080만원 |
이자 | 지급 | 지급 |
신청 자격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2022년보다 완화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의 만 19세~34세의 근로 중인 청년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만 15세~39세까지 가입이 가능
-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자의 경우 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 독립해서 따로살고있는 청년가구의 경우 부모 재산과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만 조사
추가로 알아둬야할 내용으로는 저축 기간 동안은 계속 근로활동을 해야 하며, 10시간의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 월 1일부터 26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 처음 2주간(5월 1일~12일)은 원활한 접수를 위해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필요 서류로 신분증, 재직증명서를 준비해서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일 | 출생일 끝자리 |
월(1일,8일) | 1,6 |
화(2일,9일) | 2,7 |
수(3일,10일) | 3,8 |
첫째주 목(4일) | 4,5,9,0 |
둘째주 목(11일) | 4,9 |
금(12일) | 5,0 |
15일~26일 | 자율 신청 |
신청일이 공휴일인 5월 5일(금)에 5부제 대상자는 5월 4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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