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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한 청년내일저축계좌

by NOTEBUG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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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에 처음 만들어진 제도로 2023년에도 5월 1일부터 추가로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최소 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최소 360만원에서 1080만원까지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일은 하고 있지만 수입이 크지 않은 청년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자 본인이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에서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증의 경우 월 3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요, 3년간 납입 시 원금 360만원에 추가로 정부지원금 360만원~1080만원이 지급되고 거기에 이자까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본인 저축액은 최소 월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3년간 납입이 가능합니다.

  일반 청년 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납입금액 최소 10만~ 최대 50만 최소 10만~ 최대 50만
정부 지원금액 월 10 만원 월 30만원
최대 지원금(3년) 360만원 1,080만원
이자 지급 지급

 

 

 

신청 자격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2022년보다 완화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의 만 19세~34세의 근로 중인 청년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만 15세~39세까지 가입이 가능
  •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자의 경우 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 독립해서 따로살고있는 청년가구의 경우 부모 재산과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만 조사

 

추가로 알아둬야할 내용으로는 저축 기간 동안은 계속 근로활동을 해야 하며, 10시간의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

2023년 중위소득 기준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 월 1일부터 26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_배너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 처음 2주간(5월 1일~12일)은 원활한 접수를 위해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필요 서류로 신분증, 재직증명서를 준비해서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일 출생일 끝자리
월(1일,8일) 1,6
화(2일,9일) 2,7
수(3일,10일) 3,8
첫째주 목(4일) 4,5,9,0
둘째주 목(11일) 4,9
금(12일) 5,0
15일~26일 자율 신청

 

신청일이 공휴일인 5월 5일(금)에 5부제 대상자는 5월 4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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